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중 중도해지 할 경우 뭐가 더 유리할까요?
연말정산 때 공제 받으려고 개인형 irp에 납부중인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전액 인출 가능했던걸 안 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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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2023년 귀속의 경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신고에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의 원천징수 세율로 연금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를 징수합니다.
이는 개인이 향후 은퇴 이후에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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