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연금저축 해지 시 일시납 or 연금 수령
개인사업자인데 연금저축이 만기돼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일시납과 연금 수령 중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만약 일시납으로 받을 경우 종소세 때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로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