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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추위타는펭귄32

추위타는펭귄32

퇴직그ㅜㅁ을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받는 선택, 세금과 노후자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당장 세금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장기 소득이 되죠. 세율이나 공제, 건보료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 세금만 고려한다면 개인퇴직연금으로 받으시고 55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해당 퇴직금으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용할 일이 있다면 일시불로 받아도 되며 세금부담도 그리 큰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