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명의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100일된 아기 명의로 통장과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해두려고합니다.
아기가 성인이되는 20살까지 투자를 진행할 생각인데, 증여세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1천만원으로 투자를 할생각인데 20년후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100일된 아기 명의로 통장과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해두려고합니다.
아기가 성인이되는 20살까지 투자를 진행할 생각인데, 증여세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1천만원으로 투자를 할생각인데 20년후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현금 증여 후 주식 매매행위로 인하여 보유 하고 있는 현금이 수증 받은 현금보다 증가하더라도 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당초 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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