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명의로 주식에 투자를 하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3. 02. 27. 23:27

안녕하세요

100일된 아기 명의로 통장과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해두려고합니다.

아기가 성인이되는 20살까지 투자를 진행할 생각인데, 증여세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1천만원으로 투자를 할생각인데 20년후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증여이며, 추후 투자로 얻은 소득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2.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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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자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해당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얻은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투자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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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현금 증여 후 주식 매매행위로 인하여 보유 하고 있는 현금이 수증 받은 현금보다 증가하더라도 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당초 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5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3. 02. 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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