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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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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별개의 서식으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에는 한장에 소득별로 구분하여 발행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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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는 어떤 세액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수수료에 대한세액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에 맞게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추가고용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는등의 사유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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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금액 입출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한 금전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로 증여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자녀의 계좌에서만 움직이시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셔서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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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 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②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⑤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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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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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타인세금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법인회사의 세금도 타인납부가능한 것입니다.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서 타인이 납부할세금 납부 메뉴에 가셔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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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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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에게 7천만원을 계좌이체했는데 한달 뒤 제가 1천만원은 다시 송금해드리면 6천만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에는 당초 증여하고 반환하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은 대금 차용에 대한 상환으로 하셔야 6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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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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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매입 시 카드 vs 현금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매입과 지출증빙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의 세법상 처리는 동일합니다.모두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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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 합산금액이 2천만원(세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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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량과 중고 차량의 세급 납부 금액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새로산 차량과 중고차량의 경우 모두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승용차7%)를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은 지방세법에 차량가액에 경과율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어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신차보다는 취득세가 낮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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