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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7

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하던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리과세 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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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천만원의 판단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판정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자소득이 2천만원이하에 해당하시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 합산금액이 2천만원(세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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