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속세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무상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로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2.15
0
0
조부와 아버지가가 손주한테 증여시 세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입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없이 증여세신고를 한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받을 금액이 없기때문에 전체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잡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5
0
0
개인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로 적자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이 난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결손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간편장부로라도 장부를 만들어서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5
0
0
근로, 자녀장려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홀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미만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자녀장려금은 소득이 4천만원미만이고 재산기존 2억4천만원인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5
0
0
재직 중 퇴직연금 일시불로 받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근무기간중에는 인출이 안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무주택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의 질병 부상의 의류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등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0
0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이 불가능 한것이지만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외의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 제외 및 장기보유공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5
0
0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시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영향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액은 급여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감면적용으로 전액환급이 되다보니 빼고 신고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0
0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세금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증여시점에 증여한 금액과 10년간 사전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일때는 매달 16만원정도씩 증여를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5
0
0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받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여 차용증 및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등 증빙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5
0
0
1가구 2주택 세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6/1일 기준으로 동일세대가 아니면 종부세상 과세 문제는 없을 것이고 해당 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2.15
0
0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