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되 되 ㄹ수 없ㅅ브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정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전
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겨웅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근로자 본인의 파산 선고
5) 근로자 본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입금을 줄이는 경우
7) 재난으로 위해르 입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록 퇴직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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