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4년동안 매달 30만원씩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볍게 알기로는
10년간 2천, 또 10년간 2천, 20살 이후에 5천까지
증여세가 부과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10년은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증여시점에 증여한 금액과 10년간 사전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일때는 매달 16만원정도씩 증여를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디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8년 02월 15일에 최초 증여를 한 경우 2028년 02월 14일에 증여시에 10년내에
해당함으로 합산하는 것이며, 2029년 02월 14일에 증여시에는 2018년 02월 15일 증여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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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취득 시 증여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5,000만원 초과시 증여세액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