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디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18년 02월 15일에 최초 증여를 한 경우 2028년 02월 14일에 증여시에 10년내에
해당함으로 합산하는 것이며, 2029년 02월 14일에 증여시에는 2018년 02월 15일 증여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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