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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둘 다 5년 이상 보유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데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거주주택 과세특례란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따질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말합니다이경우 가정어린이집은 5년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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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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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기간이 지난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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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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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 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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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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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부가세는 확실한 매입 증빙을 통해서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있습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매입자료를 챙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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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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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의 현금가 메뉴도 세금 문제와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카드가와 현금과를 구분해놓은 것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식당에서 매출액이 양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누락하기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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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며 소형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2억미만의 1주택자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따라서 해당 소형오피스텔만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에 비과세 가능한것이고만약 해당오피스텔외에 주택이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미만인경우 분리과세로 저율의 세금을 부담할수있으면 구청과 세무서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로서 일정요건을 만족한경우 임대오피스텔외에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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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같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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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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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전 사업자/ 현 중소기입 재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사 감면 명세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정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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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정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에대해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금액 중 부인금에 따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가지급금을 다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는 손금인정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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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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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드려봅니다. 답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경우 10년 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해당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분리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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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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