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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누에273
힘센누에27323.02.09
1주택자이며 소형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장점이 무엇일까요 안내면 불이익이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1주택자 임대사업자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면 굳이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억미만의 1주택자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형오피스텔만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에 비과세 가능한것이고

    만약 해당오피스텔외에 주택이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미만인경우 분리과세로 저율의 세금을 부담할수있으면 구청과 세무서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로서 일정요건을 만족한경우 임대오피스텔외에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귀속분

    부터는 12억원)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귀속분 부터는12억원)을 초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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