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귀속분
부터는 12억원)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도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귀속분 부터는12억원)을 초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납부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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