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판매가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판매가를 차이를 두어서 판매하는 것은 현금 판매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 누락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 탈루, 지방
소득세 탈루,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의 세무 이슈 등이 밠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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