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예쁜후루티43
예쁜후루티43

거주용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둘 다 5년 이상 보유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데 맞습니까?

거주용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둘 다 5년 이상 보유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데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과세특례란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따질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경우 가정어린이집은 5년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