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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를 부모가 방1개는 본인이 쓰고 2번째방을 첫번째 자녀에게 월세 30만원. 3번째방을 다른자녀에게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1.아파트 하나를 부모가 방1개는 본인이 쓰고 2번째방을 첫번째 자녀에게 월세 30만원. 3번째방을 다른자녀에게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부모가 65세이고 자녀 각자 집소유 중인경우 동거봉양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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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한채에 방이 3개더라도 각 방별 세대분리는 남인 경우는 가능해도 가족끼리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같은 아파트에 거주를 같이 할 경우 세대가 합가를 하게 되고 부모님명의일 경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자녀 주택수는 모두 합산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할때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주택인 만60세이상인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인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후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양도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금전거래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월세 지급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실제 월세를 주고 받으면 임대 소득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동거봉향 자체는 실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는 반드시 직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의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30만원은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신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거봉양 제도는 1세대 1주택 조건에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때 함께 세대를 구성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모님과 1세대를 합가해 동거봉양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봉양 인정 조건 및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세대 합가가 되어야 하며 시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며 인정을 받으시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이 되어 세금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있고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 없습니다

    보증금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 의무 생길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가족 간 임대차는 사실상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변칙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모 65세에 자녀가 각자 집을 보유중이면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 불가입니다

  • 1.아파트 하나를 부모가 방1개는 본인이 쓰고 2번째방을 첫번째 자녀에게 월세 30만원. 3번째방을 다른자녀에게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면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네 가족인 만큼 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부모가 65세이고 자녀 각자 집소유 중인경우 동거봉양 해당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부모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