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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동박새184
털털한동박새18421.01.05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조정지역)에서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2년, 자가2년 운영)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자가 26년 거주) 이사가려고 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라고 할 경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난 후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전체운영기간이 3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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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아파트 이사기준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기간을 가지고 판단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어린이집 만을 기준으로 3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