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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소득급여 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계정과목은 더 목적적합한 계정이 있으면 해당계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분개는 위에 적어주신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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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불공으로 처리했는데 건물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을 공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상가로 과세임대용역을 제공할 계획인 경우에는 건설비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계획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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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기계장치 매입건 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간주시가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취득가액에서 1과세기간당 25%씩 감가율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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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포기할경우 상속세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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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라서 올해 연말정산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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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한 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속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판매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년에 네다섯번정도면 일시적인 판매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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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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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차용증을 써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원금상환내역 등으로 실질이 차용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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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와 거래시에 시가의 5%와 3억원중 작은금액에 미달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가로 하실계획이시면 5%이내로 인하하여 거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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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과 최저한세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특법 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금액은 개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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