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차용증을 써도 증여가 되나요?

제 명의로 1억1천을 고정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매달 원금 및 이자로 인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남에게 저금리의 차용증을 쓰고 1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을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친적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는 데, 이 자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차입자가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원금상환내역 등으로 실질이 차용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차용금액이 크지 않아 저리대여로 인한 증여 규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용증을 쓰고, 저리로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처남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27.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