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차용증을 써도 증여가 되나요?
제 명의로 1억1천을 고정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매달 원금 및 이자로 인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남에게 저금리의 차용증을 쓰고 1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을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친적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는 데, 이 자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차입자가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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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지만
차용증 및 이자, 원금상환내역 등으로 실질이 차용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차용금액이 크지 않아 저리대여로 인한 증여 규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차용증을 쓰고, 저리로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처남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27.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