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기타 친적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로 차입할 수
있는 데, 이 자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차입자가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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