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 후 적은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받는 바람에 빌라,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계좌에서 5100만원, 어머니계좌에서 5000만원을 무이자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적고 빌렸습니다. 매달 아버지 계좌로 20만원씩 원금 입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터는 부모님께 월세를 받고 그 월세로 원금 상환 하려고 합니다. 만약 월세를 70만원 받는 경우 아버지,어머니께 개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월세 연간 합계가 2000 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70만원을 원금 상환,이자상환시 두분 명의로 된 개인 계좌 중 하나의 계좌에 입금 하면 됩니까? 이때 부모님께도 세금이 발생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 수령액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굳이 줄 필요가 없고 더 주고 싶으시면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작성하시고 개별적으로 드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