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후
2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1과세기간의 25%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남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액은 [기계장비 취득가액 x {1-(25% x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 x 10%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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