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기계장치 매입건 부가세 납부
2023.03월 폐업예정일때
2022년 01월에 기계장치 구입건이있는데
해당자산에 대해 부가세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간주시가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취득가액에서 1과세기간당 25%씩 감가율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후
2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1과세기간의 25%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남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액은 [기계장비 취득가액 x {1-(25% x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 x 10%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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