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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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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기계장치 매입건 부가세 납부

2023.03월 폐업예정일때

2022년 01월에 기계장치 구입건이있는데

해당자산에 대해 부가세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간주시가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취득가액에서 1과세기간당 25%씩 감가율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후

      2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1과세기간의 25%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남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액은 [기계장비 취득가액 x {1-(25% x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 x 10%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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