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준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및 공제여부 질문드려요ㅠ
개인 부동산사업장인데 외부도장 및 방수공사-계정과목이 건물, 동력배전과 수전설비 교체-계정과목이 수선비 맞나요?
법인 사업장에서 디스커버리 차량을 리스 후 반납을 했는데 차량에 흠집이 있어서 흠집비용을 지불한 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계정과목은 뭘로 하나요?
3. 소프트웨어 매입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타로 해서 넣는거 맞나요?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는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납부라도 이와 관련된 입금확인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등에 대한 도장공사, 방수공사 등을
의뢰하여 공사 용역을 ㅔ공받는 경우 수선비 처리하면 됩니다.
2)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등)에 대하여 수리비 등을
지출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시 감가상각자산으로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셋다 내용연수의 증가보단 현상 유지 및 단순 교체로 보이므로 수익적지출로 보아 수선비 처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소세과세 대상 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으로 보아 불공제하셔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나 수선비 등으로 처리하시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을 위해 별도로 차량번호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부가세환급이 아니라면 굳이 계약서나 입금증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차후 과세관청에서 요청할때 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정과목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8인승 초과 차량에 해당할 경우에만 차량유지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