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매월분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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