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천징수영수증 지금 달라 하면 줄까요??

제가 지금 직장이 1월에 연말정산 하는데 이번 25년에 1,2월은 a 직장에 있었어서 1,2월에 일한 곳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하는데 a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지금 달라 하면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요청하시면 되고,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한 상태라면 국세청 홈택스(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탭)에도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 줘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줍니다.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