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납부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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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물건판매 사업자등록증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터넷에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이 가능하면 직전연도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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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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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대상 소득으로서 5월달에 다른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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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등록과 , 일반사업자등록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는 매출금액의 10%와 세금계산서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 일정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세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금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금액에 0.5%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합니다.또한 부가세 부담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보통은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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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세가 넘은 자녀가 22년도 부터 입사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서 나이요건과 관계없는 신용카드 및 의료비 기부금등을 부모님이 자녀의 공제항목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반영 할수이는것이고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부모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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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산과세형은 증여자의 유산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수증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도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기 전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되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으로 각자가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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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전세안고 자식에게 매도가능?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전세계약이 실질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은 인정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세금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에게 갚아야할 금액임으로 부모가 퇴거 시에 실질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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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 오래전 신청하여 날짜가 지났는데.. 혹시 2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8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서 사진에 감면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지만 2년더 추가로하여 20년7월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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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무직 성인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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