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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따라서 9월~12월에 근로를 하고 있지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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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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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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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율은 3%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기본공제되는 금액은 없고 주택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감하여 조정지역 1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3%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에는 6%고정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법인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또는 300%만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도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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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등 전산에 파악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셔야합니다. 1월 25일 2기확정신고 4월 25일 1기예정신고(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7월25일 1기확정신고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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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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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일용직으로 알바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일용직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의 소득세만을 계산하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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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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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회생때 채무변제시 그 돈은 누가 갚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파산은 채무원금과 이자 100%면제하는 것으로 파산승인되는 경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의 경우도 원금중 일부와 이자를 면제받는 것으로 회생승인되는 경우 승인 시 정해진 원금만 갚으면 탕감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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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소득 2천만원정도의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세액을 거의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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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판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고 금판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는 열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금 판매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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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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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상장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직전연도 종목당 10억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배당수익의 경우 지급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되고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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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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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성인이되서 직장이 있는데 용돈을 받아쓰면 증여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허나 성인 직장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정도를 주는 것으로 증여로 보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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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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