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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다 부과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주택가격 하락으로인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부 역전현상이 있습니다. 허나 종부세의 계산기준은 공시가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 하지 않는 이상 구제대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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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 분개할때 매입세액 안분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통매입세액 정산임으로 차액부분에 대해서 불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계정별로 구분하여 비용을 잡거나 아니면 잡손실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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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전표처리시 면세매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구분에 면세 과세 구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면세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수취여부 파악하셔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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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임원을 말하나요, 실질 이사회참석하는 임원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제1항에서 정의된 임원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부적인 의미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함만 임원일뿐 사실상 경영에 대한 의사권이 없고,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사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4. 감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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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세금 신고 해야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가 나오지 않게 조절하셨다는 이야기를 보니 해당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 따로 우편은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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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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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았던 증여관련 정보가 없을경우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자신이 증여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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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도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저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납부를하지 않더라도 압류등을 걸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불입을 안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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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계좌에 현금입금시 증여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투자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계좌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증여재산공제내에금액을 증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패널티가 없으니 굳이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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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5년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취득가액은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어 24년12월31일 종가와 당초취득금액 중 더 높은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1억으로 있다가 원금 100만원이되었다가 다시 1억이 되는 경우에는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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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주택을 부모님 명의이전시 세금(부담부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채무가 실제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상당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증여세는 4천만원이 맞고 취득세및 지방교육세는 합하여 3.8%~4%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각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이 적용되어 1억이 공제됩니다. 공동명의로 증여의 경우 나눠서 세율이 적용되니 저율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동일함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세액은 동일합니다.원칙적으로 직계족비속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대금을 주고받아 양도로 하는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이됩니다. 또한 30%정도로 낮춰서 저가양도로 하는것이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증여세도 나오지않으며 취득세도 저율로 적용이되니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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