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억원 아파트를 장애인 아들이 상속 받으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1천만 원’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는 없고다만, 증여의 경우 장애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자익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단,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타익신탁)이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단, 장애인 사망 후의 잔여재산 제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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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억정도의 아파트라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7억의 아파트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공제가 기본 10억으로 상속세는 없고 모두 다 안계실 경우 기본공제가 5억으로 2억에 대상 상속세는 대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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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할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인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없고 원단위가 아닌이상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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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노년에 부부 따로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고지서는 하나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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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종합소득세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방문판매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 마무리 될수있고 직전연도 방문판매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 경우 별도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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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세금공제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고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이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공제입니다.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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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아버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피부양자 소득및 재산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재산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초과인경우 연금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5억4천만원 이하인경우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사적연금과 다르게 공적연금 기준은 받으시는 금액 100%반영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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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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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효과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및 소득세등에 대해서도 각자 누진공제가 적용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1주택자계산방식과 공동명의 방식중 선택가능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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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정산도 생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률에 따라 안분계산후 면세비율이 5%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도 5백만원 미만으로 생략한 후 확정신고시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에 미만에 해당된 경우라면 별도의 정산은 필요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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