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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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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매출은 없고 매입이 많이 잡히면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제카드를 친구분명의로 했으면 질문자님에게 매입자료는 발생이 안될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이 매입을하고 대금을 받고 판매를 한경우에는 해당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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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억원 아파트를 장애인 아들이 상속 받으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1천만 원’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는 없고다만, 증여의 경우 장애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자익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단,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타익신탁)이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단, 장애인 사망 후의 잔여재산 제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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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억정도의 아파트라면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7억의 아파트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공제가 기본 10억으로 상속세는 없고 모두 다 안계실 경우 기본공제가 5억으로 2억에 대상 상속세는 대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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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소액징수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액부징수 규정은 원천징수할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인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이없고 원단위가 아닌이상 납부는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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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노년에 부부 따로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고지서는 하나로 나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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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종합소득세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방문판매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 마무리 될수있고 직전연도 방문판매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 경우 별도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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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세금공제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고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이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30%공제입니다.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공제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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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아버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피부양자 소득및 재산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재산 중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초과인경우 연금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5억4천만원 이하인경우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사적연금과 다르게 공적연금 기준은 받으시는 금액 100%반영금액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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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인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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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효과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및 소득세등에 대해서도 각자 누진공제가 적용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1주택자계산방식과 공동명의 방식중 선택가능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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