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억원 아파트를 장애인 아들이 상속 받으면?
중증장애인이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면제란 말을 듣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면제라면 면제 받을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1천만 원’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는 없고
다만, 증여의 경우 장애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자익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단,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타익신탁)이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단, 장애인 사망 후의 잔여재산 제외)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중에는 장애인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거나 동거가족(파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은 장애인 수×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로 계산됩니다.
기대여명의 연수랑 해당 장애인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에 대한 기대연수를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기대여명에 대한 연수는 통계청장이 평균수명을 기초로 하여 고시하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 51세의 장애인의 기대여명의 연수는 31.3년이며 장애인 공제 시 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므로 당애인공제액은 32년×1천만원=3.2억으로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분이 상속인이 되실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대여명 연수 x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따로 발생될 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 기본 5억원 , 선생님 기대여명연수 x 1000만원 )중에 큰 금액으로 상속 공제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이더라도 상속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상속세 공제액이 더 큰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속재산가액이 4억정도밖에 안되면 누가 상속받든 상속세는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