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신고시 장애인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3형제가 법적지분대로 상속받을때(공동상속), 자녀중 한명이 장애인 입니다. 그럼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5억 + 장애인공제3.4억을 받을수 있나요?
2. 어머니가 단독상속을 받을때 자녀중 한명이 장애인 입니다. 이때도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5억 + 장애인공제3.4억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일괄공제 vs 기초공제(2억)+장애인 공제 중 큰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클 것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동시에 적용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은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포함)를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 선택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보다 크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