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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상속시 장애인공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시 인적공제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기초공제2억+자녀공제1.5억+장애인공제3.3억 총 6.8억)

1.어머니가 전액상속시 인적공제를 통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 되려면 장애인이 동거가족이어야 하는지? 아니어도 되는지?

2.장애인 상속인이 3.3억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3.3억 이상을 상속지분을 실제로 받아야 가능한지?

3.만약 장애인 상속인이 실제로 2억을 상속지분을 받으면 2억만큼만 장애인공제가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전부 받더라도 장애인공제+기초공제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계산대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장애인공제 포함)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에 장애인인 상속인이 꼭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