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장애인공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시 인적공제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기초공제2억+자녀공제1.5억+장애인공제3.3억 총 6.8억)
1.어머니가 전액상속시 인적공제를 통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 되려면 장애인이 동거가족이어야 하는지? 아니어도 되는지?
2.장애인 상속인이 3.3억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3.3억 이상을 상속지분을 실제로 받아야 가능한지?
3.만약 장애인 상속인이 실제로 2억을 상속지분을 받으면 2억만큼만 장애인공제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