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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거운가오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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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종합소득세 세금관련문의

근로소득과 다른 기타소득은 없고 방문판매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떡해 계산되어지는지요 내년5월 종합소득세준비는 어떡해 해야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고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7,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확인해 보신 후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방문판매 시면, 사업소득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실 것 같은데,

      연 2400만원이 넘어가신다면 증빙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1. 방문판매와 관련된 매입, 지출, 출장비, 등등 돈 쓰신 것들

      2. 청첩장 등 경조사비에 쓰신 것들

      3.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등등 사업과 연관되어 돈 쓰신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제대로된 증빙을 가지고 절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비(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직접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건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줄 것이므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방문판매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 마무리 될수있고 직전연도 방문판매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 경우 별도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방문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니,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