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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결정을해서 확정이됩니다.따라서 상속세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조사는 필수로 받게됩니다.다만 가액이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조사로 마무리가 되게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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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와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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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로 얻는 수익도 따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지급할때 은행에서 원천징수 15.4%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하며연 6억6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억3천5백정도의 소득세와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하셔야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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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택배 착불인 경우 매입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만원 초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지만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무관하십니다. 택배 송장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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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내국신용장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내국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재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상으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의 개설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하는 것으로내국신용장이 발행되는 것은 수출을 위한 재화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0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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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번것은 세금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다 되기 때문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안내문을 보내주며거기에 해당소득내역도 포함해서 보내줍니다. 해당 안내문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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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얼마 이상일때 법인전환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법인전환을 많이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세율도 높게 적용이되고성실신고확인대상이되면 신고시 까다롭게 신고를해야하여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등을 넣다가 걸리면 사업체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을한 세무사도 피해를 보기때문에 법인전환을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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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의 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3%원천징수하여 지급을 해야하며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천세신고등을 하지 않아 소득이 양성화되지 않고 지급처에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하기 힘들겠지만 만약 소득이 포착된다고 하면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도 본인이 해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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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며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계산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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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미공제인 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때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실수한것이 맞지만 질문자님이 원래 취할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는것이긴합니다.만약 반환을 하지않는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요청을 할것으로 생각되며,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커서 사업장에서 반환을 포기할 수도있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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