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단독 주택을 지난 5월에 상속 받아 등취득세 를 냈고, 8월에 상속세 1차을 내었고10월에 2차분을 낼 예정입니다.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세무서 차원에서 추가 검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명요구라든지, 세무조사 등 안내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올 수도 있지만, 단순 확인 차원에서도 올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8월 31일까지이고 신고시 분납으로 하신걸로 보이네요.
10월 분납하시면 상속세 납부는 모두 종결됩니다. 다만, 상속세 결정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서 검토결과 문제 없다면 신고한 내용대로 종결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상속세 조사통지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결정을해서 확정이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세조사는 필수로 받게됩니다.
다만 가액이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조사로 마무리가 되게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월, 10월에 납부하신것으로 미루어보아 분납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며 납부는 마무리 되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조사결정세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시기는 세무서마다 내부 업무흐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년 내에 나올수도, 2년이 다 되서 나올수도 있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조사로 결정되면 세무서 내부 감사에서 걸리지 않는 한 상속세 관련 절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세 납부까지 완료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 후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으나 산출금액이 정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다면 신고와 납부만으로 종결이 될거고,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를 받게되면 보통은 납세자 스스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조사대응을 위임하게 됩니다.
조사를 나오는 가액은 정해져있는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입니다. 8월이 상속세 신고기한이라면 내년 5월까지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신고하신 가액이 세무서의 결정가액과 일치한다면 더이상의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과소신고된 세금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추가납부를 고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