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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작은 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의 명의로 양도를 하는 것은 실제 자금이 왔다갔다 해야하며 취득세도 부담해야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다 과세가 되기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 단기양도의 경우 세율이 77%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4%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하며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어머님이 직접 양도하셨을때의 세액으로 재계산하기 때문에 좋치 않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그냥 넘기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하며 어머니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로서 보유2년(17.08.03이후 취득의 경우 거주2년 포함)을 한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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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9억 정도 받아서 5형제가 나눠서 9천 정도으 상속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써 받으신 9억을 기준으로 세금을계산하게 됩니다.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하셔야합니다. 9억을 기준으로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정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ㅏㄷ.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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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0일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및 거주기간 판단시 최종 1주택 시점부터 기산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 1 답변: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2 답변: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요건을 판단하기때문에 바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3 답변: 종전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 취득한 분양권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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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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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카드사용분 영수증 수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출증명서류는 5년 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용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카드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전송되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사용분의 경우 홈택스에 따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음이 지출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산입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실물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항목으로 사용했는지 기재만 하셨다면 비용인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기질의회신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2018.05.21.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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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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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10만원이 발생한경우 3.3%원천징수 금액이 있으니 추가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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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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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금 원천이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 되었기때문에 어머니 이체내역과 질문자님의 이체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부부는 자산형성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이 가능할 것이고 부부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증여의 경우사전에 증여가 없다면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도 추가로 하시면 소명 충분히 가능 하실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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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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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녀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위의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제외한 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재산-154,2012.04.19)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154(2012.04.19)[ 제 목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O 사실관계- 아들(현재 만 27세) 출생 후 돌잔치, 명절때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부모가 매월 제공한 용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의 금전을 부모가 현재까지 5천만원을 모아 부모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증빙서류는 없음O 질의내용- 부모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위 5천만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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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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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대금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폰뱅킹으로 한것이나 은행에서 받은 자료 무엇이든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상관없습니다. 캐피탈의 경우에는 고지서와 금융거래내역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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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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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 거래 (개인 일반 판매자) 매입 증빙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 예규와 같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증빙)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부가세 측면에서 보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물품금액에 10%를 부가세로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한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비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할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원래도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측면에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지만 비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리셀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관련예규 및 법령]소득, 소득46011-477 , 2000.04.22[ 제 목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요 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국세청 고시 제99-43호)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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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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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일을하고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다른 부수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수입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 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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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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