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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10.04

국세청에 대금입금 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폰뱅킹으로 했으면 폰뱅킹에서 이체내역 캡쳐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사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캐피탈 같은 경우 고지서로 왔는데 이 고지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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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을 보내시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만 세무서에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통장입금증은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는 입금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되시고 입증방법의 형식적 제한은 따로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금입금내역이 확인만 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제출자료에 계좌주가 질문자님인것과 상대계좌주, 이체금액 등이 식별가능하게 나와있는 문서이면 어떤 형식이든 다 괜찮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폰뱅킹으로 한것이나 은행에서 받은 자료 무엇이든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상관없습니다.

    캐피탈의 경우에는 고지서와 금융거래내역 같이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