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무통장 입금시에서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으로 체크하고 구매를 했을때는 이미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됬다는 얘기 입니까?
예를들어 해외 물건이든 국내 어디서든 음반 cd를 구매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고 난뒤의 현금 영수증을 신청 했을때?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된다는 것 입니까?
그럼 출력은 따로 안해도 됩니까?
그리고 구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 조회는 국세청어디서 하는 것 입니까?
가르켜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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