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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소유자가 공장건물과 토지 지분 일부를 상속받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무허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공장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3.16%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은 따로 적용되는것이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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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인턴도 연말정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규 인턴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직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 진행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부양가족내역등 자료를 준비하라고 알려줄 것입니다.그에 따라 자료제출하여 회사쪽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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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화폐(포항사랑상품권)의 사용도 부가가치세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사랑화폐의 경우도 사업용 용도로 사용하고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또는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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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 수익이 없어도 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따라서 수입이 없는 경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예금을 단순히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예 신청을 해도 그사이에 몰아내야 하는 것은 유예기간내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런것이지 소득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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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짜로 받으시면 되시고2.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은 오늘날짜이기 때문에 2기 부가세 신고하실때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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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환전 시재로 다음 출장시에도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월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계정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잡아두시고 7월달에 지출할때 지출한 비용과 상계처리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예금출금 시기와 관계없이 지출한 시기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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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 출장비 관련 비용처리 여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다만, 해당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장내역서로 라도 증빙을 해야할 것입니다.해외에서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도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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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당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일시비용처리 하지않고 법인세 시행규칙 별표5, 6에 따라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또는 단기사용자산의 경우에는 일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단기사용자산은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구포함) 또는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 간판 등 이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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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포기신청 후 지방세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부구분에 3번 반기(폐업, 소득처분등)으로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해보기시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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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환급 문자(단순경비율기한후 신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금금이 있는데 환급을 못받으신것 같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접속하셔 환급내역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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