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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배우자번호로 발급받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됩니다. 물론 그전에 배우자분이 홈택스에 핸드폰번호 등록해두셔야합니다.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배우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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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담당자실수로 급여가 600만원가량 더들어왔습니다. 세금면에서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시 회수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가공경비를 넣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하지는 않을겁니다.혹시 걱정되시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영수증 급여액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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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 부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열거주의이고 일반인의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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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주택 종부세 개정한 사항 중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프로로 인하하는것은 1세대1주택자 뿐만이라 다주택자도 해당되는것입니다.종부세법 8조에 읽어보실때 괄호에 있는부분을 지우고 읽어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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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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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단독명의 차량 지분 1%를 가족에게 양도할 때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승용차인경우 해당 7프로가 맞고 차량가액에 지분율 금액을 곱한금액이 취등록세가 됩니다.추가로 공채매입비용과 기타인지대등이 추가로 나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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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가족거를 합쳐서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도 증여이지만 금액도 매우 소액이고 증여재산공제도 있기때문에 문제는 크게 없을듯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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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땅 양도소득세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 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는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것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해당 가액을 하지만 보통은 토지는 매매사례가가 없기때문에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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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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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법인 사업자 일회성 수리비용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영수증과 이체내역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3만원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2%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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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3일만 알바를하는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소득은 일용소득일것으로 판단되고 일용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프로를 곱한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해당금액이 만약 3.3프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내년5월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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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주택수제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부상에 승일 일자도 중요하겠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실질과세 이기 때문에 양도당시에 주택에서 용도변경한 상가를 실질적으로 상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양도, 재일46014-325 , 1998.02.25[ 제 목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 사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여부[ 요 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위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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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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