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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현금 부모님사망후 돌려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 전에 증여한 사전증여 재산은 질문자님의 고유자산인 것이고상속세 계산 규정 중 10년내 사전증여재산 합산하는 것은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상속세 계산 시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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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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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급여금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자녀의 교육비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소득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추징당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힘들듯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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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금납부한 부분을 올해에 반영하여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세금의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예금 등으로 분개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경우 손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하시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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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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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해당금액이 저축이나 주식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으로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증여금액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본세가 1,276,000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및 납부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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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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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시 동일한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해당 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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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3400만원일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전기 수입금액 2,400만원미만 당기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경비가 많이 인정됩니다.그리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할때에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기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는 해당자료 파악되야만 가능할듯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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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법이 바꼈나요? 너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재산세는 변경된 것은 1세대1주택자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등의 감소되는 내용이였지만재산세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가액이 현실화되어 세부담이 켜져서 그럴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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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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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은 몇퍼셈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물건에 세금붙은 것은 부가세를 이야기 하시는것 같네요부가가치세는 현재 10%세율이 적용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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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부모님으로 두고 보험만 따로 들어서 차를 제가 계속 타고 다니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타는건데 명의는 부모님이니까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는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에 과세되고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는 규정이 있나동산무상사용에 대해서 과세하려면 과세를 어떻게 할지 과세 근거도 정해져 있어야하지만 그런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포착도 힘들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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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의 경우 아파트(현재는 분양권 상태)매매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분양권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2년이내에 준공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제 목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요 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34, 2006.01.26【질의】가. 사실관계2002년도 2월에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구입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2002.11월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이직으로 인하여 일본에 이주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6월 준공되었음.(질의)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최초분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나. 질의요지(쟁점)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내용)【회신】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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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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