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는 부모님으로 두고 보험만 따로 들어서 차를 제가 계속 타고 다니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타는건데 명의는 부모님이니까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명의는 부모님인 차를 실질적으로는 제가 타고 다니고 그 차에 대한 보험은 부모님과 함께 들어서 해둔다면
차를 계속 제가 가지고 있고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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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아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나, 그 사용료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 직접적으로 과세에 이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차량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부분에 과세되고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는 규정이 있나동산무상사용에 대해서 과세하려면 과세를 어떻게 할지 과세 근거도 정해져 있어야하지만 그런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포착도 힘들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