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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뿔영양55
따뜻한뿔영양5522.09.19

해외근무자의 경우 아파트(현재는 분양권 상태)매매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20년 9월에 청약당첨으로 분양권 취득(경기도 화성 봉담)

22년 4월부터 미국 출장중(27년9월까지 예정)

23년 8월 세대원 전원 미국으로 입국

23년 9월 분양 아파트 등기 예정


세대원 전원 출국시 2년내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 가능하다는 부분은 확인


문제는 일반 부동산 등기 시점이며, 제가 미국으로 출국 후 등기가 되는 부분은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확인함(분양권 부분은 찾지를 못함)


분양권의 경우는 미국 발령전이 취하게 된부분인데 사정에 의해 해외근무하게 되었기에


똑같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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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2년이내에 준공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 제 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 요 지 ]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134, 2006.01.26

    【질의】

    가. 사실관계

    2002년도 2월에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구입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2002.11월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이직으로 인하여 일본에 이주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6월 준공되었음.

    (질의)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최초분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질의요지(쟁점)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 제 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 요 지 ]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