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몇년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감면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2026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면적용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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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소득이 있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6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27년에 하는 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감면이 적용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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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같이사는 자녀와 저가양수도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규정만 인지하고 거래하면 되는 것이고 그이후에 임차로 사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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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아파트의 등기와 취득세의 과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조건 공시지가로 하게되어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감정받아 상속세신고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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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때보다, 건물을 지어서 파는게 상속세가 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판단은 시가판단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됩니다. 아무래도 토지에 건물을 짓게되면 상속세가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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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올해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3월쯤에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퇴직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회사에 퇴직금산정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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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발생한 유류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동 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 서이46012-11395 ,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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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적금 만기말고 중도에 해지시켜도 조회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적금해지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대해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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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자는 물적 인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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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파산면책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자동차대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자동차구입하고 자녀계좌로 납부 할시 증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제 부모님이 사용한 자녀명의 카드내역에 대해서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허나 자녀와 부모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증여추정에 대해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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