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유적립적금 만기말고 중도에 해지시켜도 조회되는건 없나요?
자유적립적금 만기 때 말고 중도에 해지시키고 돈을 입금받았을 때 입금받은 내역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조회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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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금해지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대해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조회되지 않고, 연말정산 대상 소득도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