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세금혜택 미수혜는 그냥 출금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연금 관련하여 계좌에 반영된 금액 중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그냥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간 한도액을 다 입금한 이후에 입금한걸 출금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중간에 인출하더라도 연간 총 금액이 900만원이 넘으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세제혜택을 받지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불이익이 없긴합니다.

    900만원까지가 연간 세제혜택 구간입니다. 연말정산 전이라면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900만원이상도 인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은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시점이 연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에 입금된 총액 중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으로 분류되어 인출 우선순위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출한 만큼 해당 연도의 저축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 연금 세금혜택 미수혜는 그냥 출금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IRP 등에 입금된 돈에서 세액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지 세금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인 900만 원을 모두 입금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즉시 출금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인출할 때에는 별도의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기관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만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금융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미적용 사실을 증빙하지 않고 중도 인출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