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파산면책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자동차대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자동차구입하고 자녀계좌로 납부 할시 증여관련 질문
부모님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카드발급이 안되셔서 제 명의카드 사용하시고 저한테 입금해주시고 자동차도 일하실때 쓰시는 차량으로 제명의로 대출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제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atm기로 보내주시거나 하십니다. 그럴때 혹시 증여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 같은걸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이체 할때 어떻게 메모를 해야할지?
자동차는 99%아버지가 사용하시고 저는 아주가끔 사용했습니다.(자동차보험도 제 명의)이건 어떻게 소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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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모님이 사용한 자녀명의 카드내역에 대해서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나 자녀와 부모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증여추정에 대해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부담을 부모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증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며 계좌이체할 때 적요는 중요치 않고, 부모님 명의 그대로 계좌이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