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자식 명의 카드 사용과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 명의로 발급 된 카드(일반 카드, 가족 카드 두 개의 경우)로 생활하고
해당 금액 만큼을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증여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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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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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명의자만 타인이고 실제 대금 부담자와 소비자가 동일하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증여받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카드영수증은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