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

성인자녀에게 가족카드로 용돈사용하게 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에게 용돈을 가족카드로 한달에 백만원씩 사용하게 하면 그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증여전반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직업이 있는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자신의 소득은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용돈으로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힘들지만, 자녀의 소득 출처와 향후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