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카드 대리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증여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예를 들어, 부모님 카드로 자식이 월 100만원씩(혹은 그 이상) 소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기준이 있는지
2) 이 때 사실상 명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비로 잡혀서 소득공제 처리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