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카드 대리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증여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예를 들어, 부모님 카드로 자식이 월 100만원씩(혹은 그 이상) 소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기준이 있는지

2) 이 때 사실상 명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비로 잡혀서 소득공제 처리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는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단순 생활비 성격의 용돈은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카드로 자녀가 생활비 성격의 소비를 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체크되기는 쉽지 않음),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또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