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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희망이넘치는깍두기
업무 용도로 사용해야하는 자동차를 제 명의로 자동차대출을 하고 제 계좌에 대출금을 납입을 할경우(자동차보험도 제명의 가족한정) 소명을 잘못하면 증여가 아니여도 증여가 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이체내역에 뭐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방법을 해야한다든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설사 증여에 해당한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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