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파산면책으로 자동차대출을 받지 못해서 제 명의로 대출 받을경우

업무 용도로 사용해야하는 자동차를 제 명의로 자동차대출을 하고 제 계좌에 대출금을 납입을 할경우(자동차보험도 제명의 가족한정) 소명을 잘못하면 증여가 아니여도 증여가 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예를들면 이체내역에 뭐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방법을 해야한다든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설사 증여에 해당한더라도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