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렴한 대출을 부모님이 가져갈때 신고필요한가요?
제가 차를 사면서 2000만원을 캐피탈에서 1.9% 36개월로 사용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안할까했는데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현제 4%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차구입 캐피탈에서 받기로한것을 받고
부모님통장에 제가 2000만원을 입금해 드린후
캐피탈 상환일에 원리금을 제 통장에 입금해주시면 제가캐피탈 상환할 경우 제가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차용증, 내용증명과 같은것을 남겨야하나요??
이에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위에 질문에 추가하여 만약 제가 2000만원에 대한 캐피탈에 갚는 이율이 1.9%인데 부모님께 3%이율을 받게 된다면 급여외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같은 경우도 가족간 5천만원까지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필요없고 제출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와 같은 상황과 금액차이가 있을뿐 만원 주고 받고 하는 정도로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금액도 훨씬 클때이긴하지만, 2천만원이면 혹시 조사가 될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다시 상환하는 것이기에 세금문제는 없고(소득세랑 관련은 있지만 이자도 낮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자수익률을 급여외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안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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