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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수상한전갈
이미수상한전갈

저렴한 대출을 부모님이 가져갈때 신고필요한가요?

  1. 제가 차를 사면서 2000만원을 캐피탈에서 1.9% 36개월로 사용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안할까했는데 부모님께서 은행에서 현제 4%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계십니다.

  • 그래서 제가 신차구입 캐피탈에서 받기로한것을 받고

  • 부모님통장에 제가 2000만원을 입금해 드린후

  • 캐피탈 상환일에 원리금을 제 통장에 입금해주시면 제가캐피탈 상환할 경우 제가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차용증, 내용증명과 같은것을 남겨야하나요??

  • 이에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1. 위에 질문에 추가하여 만약 제가 2000만원에 대한 캐피탈에 갚는 이율이 1.9%인데 부모님께 3%이율을 받게 된다면 급여외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같은 경우도 가족간 5천만원까지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필요없고 제출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와 같은 상황과 금액차이가 있을뿐 만원 주고 받고 하는 정도로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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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금액도 훨씬 클때이긴하지만, 2천만원이면 혹시 조사가 될 수 있으니 차용증을 써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다시 상환하는 것이기에 세금문제는 없고(소득세랑 관련은 있지만 이자도 낮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자수익률을 급여외 수익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안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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