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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제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몇년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개업 후 2023년 6월경에 기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2022년 10월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2022년부터 세액감면혜택을 적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202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022 종합소득세 신고땐 세액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 2023년 신고때 처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신고 소득은 14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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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2년(2023년에 5월에 신고)귀속분부터 5년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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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6년까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감면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2026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감면적용이 되는것입니다.